서울시가 임산부,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모의 나이, 다자녀 해당 여부, 교통편 등을 고려하였으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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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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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하는 모든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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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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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
’23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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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교통비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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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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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1)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3)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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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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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
’23년 7월 1일(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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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엘레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마련한다. 승강기 내, 외부에 스티커 부착하여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비워두고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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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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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하는 모든 산모(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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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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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
’23년 9월 1일(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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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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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
산후 조리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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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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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35세 이상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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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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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
’24년 1월 1일(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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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모 1인 검사비 100만원(최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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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 검사비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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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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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둘째 이상 출산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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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 중위소득 150% 이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 중위소득 150% 초과는 50% 본인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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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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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첫째 아이(3개월~12세 이하) 돌보미 이용 비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