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출산 혜택 (’23~’24)

서울시 임산부 출산 혜택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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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산부,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모의 나이, 다자녀 해당 여부, 교통편 등을 고려하였으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확대 (2023.04.)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하는 모든 산모

소득 기준

없음

지원 시기

’23년 4월

지원 내용

교통비 70만원

사용처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

신청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3)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임산부 배려공간(승강기) 조성 (2023.07.)

항목

내용

지원 시기

’23년 7월 1일(예정)

지원 내용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엘레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마련한다. 승강기 내, 외부에 스티커 부착하여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비워두고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2023.09.)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하는 모든 산모(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소득 기준

없음

지원 시기

’23년 9월 1일(예정)

지원 내용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사용처

산후 조리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2024.01.01.)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하는 35세 이상 산모

소득 기준

없음

지원 시기

’24년 1월 1일(예정)

지원 내용

산모 1인 검사비 100만원(최대) 지원

사용처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 검사비

 

둘째 출산 가정 지원 (2024.01.01.)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둘째 이상 출산 가정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 중위소득 150% 초과는 50% 본인 부담금

지원 시기

’24년 1월 1일 (예정)

지원 내용

첫째 아이(3개월~12세 이하) 돌보미 이용 비용 지원